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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602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고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1. 9. 2.경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피해자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고,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1. 1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310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적극

○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청구인은 피해자와 10년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 8.초경 휴가기간에도 이 사건 주택에 머물렀다.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때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이고, 당시 피해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 주택에는 여전히 청구인의 짐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거나 청구인을 이 사건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 소극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위 비밀번호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자가 격리를 이유로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종료되었을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 이 사건 주택 출입 전후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태양을 두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하여 온 부부관계에서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상대방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한다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동거주자 사이 관계, 공동주거의 이용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이 사건 결정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수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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