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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종국일자 : 2023. 10. 26. /종국결과 : 합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4(합헌) : 5(일부위헌) 의견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5조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 중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의 일부위헌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약칭 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약칭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청에 감염인1)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8. 7.경 감염인으로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구강성교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제청법원은 재판계속 중 처벌의 근거 법률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2019. 12. 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5조 제2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 결정주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5조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합헌의견(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치료를 받아 체내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그와 전파매개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이다.국제연합(UN) 소속 에이즈 예방 활동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U=U’ 캠페인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미검출 = 미전파’(Undetectable = Untransmittable)라는 것이다.

○ 이러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의학수준과 국민의 법의식 등을 반영한 규범적 재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상대방에 의한 심판대상조항의 악용가능성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체액’이란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만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를 가진 체액으로 한정되고, ‘전파매개행위’는 체액이 전달되는 성행위, 모유수유, 혈액이 전달되는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의료 기구 사용, 수혈, 혈액제제 투여 등과 같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국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한편,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염인과 성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의학적 치료를 받아 타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 집행기관에 의한 자의적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금지 및 처벌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법정형의 종류에는 벌금형이 없으나,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1월부터 3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책임에 비례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일부위헌의견(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 및 처벌하는 대상물질 및 행위인 ‘체액’과 ‘전파매개행위’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물질 또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감염인이나 전파매개행위라는 용어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를 규정하거나 금지 및 처벌의 범위를 한정하는 표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염상태를 알고 있는 감염인이라면 치료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감염인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아왔음이 증명되어 의학적으로 타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 치료를 중단하면 감염인의 체내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여 타인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생기지만, 치료를 받는 것은 감염인 본인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의료진의 처방을 받았음에도 복약지시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 또한, 감염인이 치료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타인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 예컨대, 정기적 진료 기록, 혈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 기록, 치료제 처방 이력, 진료한 의사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방지 효과는 불분명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변론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 당해사건 피고인의 대리인, 참고인(의료전문가, 교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이 재판관 4인, 일부위헌의견이 재판관 5인으로, 일부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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