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최근 주요결정

2022헌마1119

기소유예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가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종국일자 : 2023. 10.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초등학교 교사가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청구인(초등학교 교사)이 방과 후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각각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1. 청구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 청구인은 전주○○초등학교 □학년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은 해당 학급 소속 학생이었다.

○ 청구인은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수업시간에 잘못한 아동들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이름표가 부착된 아동들로 하여금 방과 후 청구인과 함께 교실 청소를 한 후 하교하도록 하였다(이하 이를 ‘레드카드 제도’라고 한다).

2. 2021. 4. 20. 레드카드 사건

○ 피해아동은 2021. 4. 20. 수업 중간에 먹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냈다. 청구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청구인은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 레드카드를 받은 피해아동은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청구인은 피해아동에게 하교하라고 하였다.

3. 2021. 4. 20. 이후 피해아동과 청구인의 반응

○ 피해아동은 2021. 4. 21. 이후 등교를 거부하였다.

○ 피해아동은 2021. 10. 29.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 청구인은 2021. 5. 17.경부터 병가를 내면서 담임을 그만두었다.

4. 수사 경과

○ 피해아동의 어머니의 신고로 개시된 수사 과정에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2021. 10. 1.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등에 ① 레드카드 제도는 피해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학급 내 다른 아동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아동이라는 낙인감을 부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② 레드카드 제도로 해당 학급의 아동들이 서로 고자질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피해아동의 경우 레드카드 사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므로 이는 학급 내 적절한 규칙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레드카드 제도가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21. 11. 2. 전주지방검찰청에 2021. 4. 20. 레드카드 사건에 대한 송치결정을 하였다.

○ 피청구인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하 ‘피청구인’이라고 한다)는 202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2021. 4. 20. 교실에 레드카드가 있는 곳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이고, 수업종료 후에도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약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5. 관련 절차의 진행 경과

○ 피해아동의 어머니의 구제신청으로 개시된 절차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21. 11. 19. 청구인이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것은 당해 학생의 인격권, 휴식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는 이유로 전라북도교육감과 전주○○초등학교장에게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해아동의 어머니의 신고로 개시된 절차에서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1. 9. 1. 청구인이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피해아동이 위 결정을 취소하고 학교폭력을 인정하라는 재결을 구하자,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15. 청구인의 행위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전주○○초등학교장은 2021. 7. 19. 피해아동의 어머니에 대하여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를 조치이유로 하고, ‘부당한 간섭’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피해아동의 어머니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조치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 청구인은 2022. 8.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2. 4. 29.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유의 요지

● 쟁점

피의사실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청구인이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남긴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은 피해아동에게 방과 후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다만 청구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레드카드 제도는 자신과 학생들 사이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명시적인 지시 없이도 방과 후 교실에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반면, 피해아동은 레드카드를 여러 번 받았는데 레드카드를 받은 각 정황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고, 2021. 4. 20.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아서,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아동이 2021. 4. 20. 청구인으로부터 남아서 청소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청구인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방과 후 교실 바닥을 청소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관한 청구인의 묵시적·명시적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남아서 청소를 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과 학생들 사이의 레드카드 제도에 대한 약속이 매우 확고하여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레드카드를 주었다면 사실상 피해아동에게 남아서 청소를 하라는 묵시적인 지시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기록만으로 청구인이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와 행위의 정도 및 태양에 미루어볼 때, 위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소극)

- 레드카드 제도가 청구인과 학생들 사이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진술,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레드카드 제도 운영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학생들 일반에 대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런데 피해아동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아동이 레드카드를 받고 난 후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조사결과 통보서에는 피해아동이 레드카드 사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아동이 레드카드를 이유로 청구인을 ‘나쁜 선생님’ 혹은 ‘감옥에 가야 할 나쁜 사람’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해아동이 이처럼 반응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차별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는 피해아동의 반응을 유발한 청구인의 태도와 행위가 어떠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피해아동 반응이나 상태 변화에 미루어볼 때, 위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피해아동이 2021. 4. 20. 담장에서 떨어져 늑골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2021. 4. 21. 결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 취소소송 계속 중 피해아동이 2021. 6.경 같은 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아동은 학교폭력 피해 이후 재경험, 불안, 수면장애, 과다행동, 야뇨증, 수면보행 등 증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아동은 낙상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도 경험했으므로, 피해아동이 2021. 4. 21.부터 결석하고, 2021. 10. 29.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된 것이 레드카드에 기인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 기인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방과 후에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않고 남긴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정하고, ② 청구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의 정도 및 태양, 레드카드와 피해아동의 결석 또는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기록만으로 피의사실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