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 12. 21.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3. 1. 27.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 2. 1. 문화재청 고시 제2023-17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장의 행위를 다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은 2023. 1. 27. 풍납토성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 2. 1. 풍납토성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 고시 제2023-17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청구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사전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종합계획 수립 시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보존·관리구역 지정에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청구인은 2023. 3. 16. 피청구인의 위 종합계획 수립행위 및 보존·관리구역 지정행위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행위의 권한 침해 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1. 27.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 2. 1. 문화재청 고시 제2023-17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행위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피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 소극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권한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오로지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그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 결국,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피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오로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의 해석을 재차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