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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종국일자 : 2023. 12. 21. /종국결과 : 합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김해시 ○○읍 등 일대의 폐기물 대행처리업체로 선정되어 2017. 12. 27. 김해시와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2016. 9. 5.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소대행 도급비에서 일정 금액을 임의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하고(업무상배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업무상횡령)’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위 형사사건이 확정되자 김해시장은 2018. 3. 28.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3년간(2018. 1. 25. ~ 2021. 1. 24.)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8항 제7호(이하 ‘심판대상조항’)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에 한정한다.)

 

□ 결정주문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8항 제7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년 대행료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가 발생하거나, 청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행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며 대행자의 독과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 등을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기죄 등을 범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없이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저하할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하여 계약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경미한 범행의 경우에는 계약제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범행이 대행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대상 제외도 3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년 대행료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가 발생하거나, 청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입법 취지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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