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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종국일자 : 2023. 12. 21. /종국결과 : 합헌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대구 군위군 ○○면 지역에서 축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2014년 말경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후, 2019. 8. 7. 증축 부분에 대하여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다. 군위군수는 2019. 8. 19.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0.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결정주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는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가축분뇨법 제1조)에 비추어보면,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는 지형이나 인구 분포 등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과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육대상인 축종이나 사육규모 외에 각 지역의 지형, 상주인구 분포, 인구밀집시설의 존부, 지역 내 가축사육농가의 수, 상수원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악취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축사의 종류나 배설물 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조치가 개발·적용되고 있으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이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 자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오염물질 등의 생활환경 내지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는 가축의 사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성이 크고, 장소적 특성을 기준으로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큰 경우에 가축사육의 제한을 허용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제한은 부득이하며, 달리 입법목적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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