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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종국일자 : 2024. 1. 25. /종국결과 : 기각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손○○와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5.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9. 12. 3.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2019. 12. 3. 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다.

○ 청구인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았는데, 위 증명서는 무효인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을 표시한 상태였다(이 내용은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2020. 1. 10.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폐쇄, 재작성 등에 관한 규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10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제9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3조 제3항 중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혼인무효판결에 따라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ㆍ폐쇄ㆍ재작성을 허용하는 것 내지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 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재작성의 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 제883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③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가족관계등록법은 무효인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등록부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가족관계등록규칙’이라 한다)은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부의 재작성 및 폐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17조 제2항 제3호),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규가 제정되었다(이 사건 예규 제1조). 심판대상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가운데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조항으로, 청구인과 같이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된 등록부가 보존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신분관계의 이력이 노출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진정한 신분관계의 등록ㆍ관리ㆍ증명을 통하여 국가행정 및 개인의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한 경우 정정된 등록부를 보존하고 재작성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제도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혼인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는 외에, 혼인관계로 형성된 배우자 또는 친족의 지위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고, 이는 혼인의 당사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법률관계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바,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거 형식적으로 성립하였으나 무효가 된 혼인에 관한 등록부 기록사항의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당초 등록부에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데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무효가 명백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한 경우(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사건 예규 제2조 제3호)에는 등록부 재작성이 허용될 수 있고,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목적 외 이용이나 공개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새로이 수집ㆍ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보는 법령에 따른 교부 청구 등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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