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최근 주요결정

2020헌마15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공무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7. 5. 4.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 2. 3.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 8. 31.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았다.

○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 및 질병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의 퇴직연금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 청구인은 이와 같이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소극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하여 헌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퇴직 후까지도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별 근로관계 안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의 규율 문제보다 더욱 넓은 차원인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문제에 속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그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 공상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허용되는 3년 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 공상 공무원으로서는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 다만 매우 드물게는 요양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원인이나 지급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 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 평등권 침해 여부 - 소극

○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이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부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까지는 요청되지 않는다. 즉, 양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 급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특정 명목의 급여가 어느 일방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3년 6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 기간에도 요양급여는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이 지급된다.

○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021. 6. 8.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더욱 늘어난 바 있다(5년). 또한, 2020. 8.부터 희망보직제 등 공상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고,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뒤 직무복귀가 불가능하여 직권면직된 사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1,340일의 평균임금으로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어(근로기준법 제84조, 제23조 제2항), 2년을 넘어가는 장기 요양의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2018. 3. 20.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과 함께 규율되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독자적인 법률로 분리하였고, 기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던 재해보상급여보다 급여 범위를 확대(요양급여 중 세부항목으로 간병급여·재활급여 등을 추가)하였으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도입하지 않았다.

○ 휴업급여제도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평균임금의 70퍼센트(고령자의 경우 일부 감액)가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52조). 한편,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이 중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