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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인용(취소)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포털 뉴스에 게재된 ‘댓글 전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댓글의 ‘일부 표현’만을 확인하여 비방목적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취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3.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고, ○○○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로, 양자는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청구인은 2016. 8. 24. 11:52경 및 1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하다. 이로써 청구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3. 3. 30.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년 형제44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결정 요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청구인의 댓글 관련하여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의 전문, 해당 댓글이 게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댓글을 단 뉴스기사는 “○○○, 메달 딴 선수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제목으로 2016. 8. 24.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 청구인이 댓글을 작성했을 당시 해당 뉴스기사에는, ○○○를 응원하는 댓글들과 ○○○에게 비판적인 댓글들이 논쟁적으로 달려 있는 상황이었다.

- 청구인은 댓글에서 발췌된 ‘일부 표현’(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이 아니라 해당 ‘댓글 전문’을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해당 댓글의 전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직접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요청하여 해당 댓글의 전문을 확보한 다음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해당 댓글 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라고 치자. □□□도 러시아에 월3천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시켜줬는지??」

○ 위와 같은 뉴스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이 게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 전문을 종합하여 보면, ㉠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종료된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 인터뷰 내용이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 그 뉴스기사의 관련 댓글들을 통하여 ○○○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 청구인은 ○○○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에게는 ○○○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댓글 전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제1항)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으므로(제4항),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사건은,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일부’만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면서, ‘㉠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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