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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24. 3. 28. /종국결과 : 합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안경사인 제청신청인은 ‘2018. 2. 17.부터 2018. 6. 30.까지 총 3,938회에 걸쳐 합계 357,986,5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 결정주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제한되는 기본권

○ 심판대상조항은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같은 조항에 따른 통신판매(이하 이 조항에서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합하여 ‘전자상거래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심사기준

○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 분야의 업무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그 위험의 존재와 정도가 불확실한 반면, 현실화되고 나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예측판단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위험의 현실화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사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콘택트렌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정확한 사용 및 관리방법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위험성이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콘택트렌즈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경사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여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콘택트렌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변질·오염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안경사가 직접 대면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가 우편이나 택배 등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배송과정에서 적정한 보관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여 부패되거나 봉함이 훼손되어 공기 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콘택트렌즈가 안경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콘택트렌즈 변질·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부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콘택트렌즈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면밀히 고려하여 이뤄질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시력과 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상거래 등으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 만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면,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안경사 아닌 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사실상 어려워지며,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 시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7항의 취지가 관철되기 어려워지게 된다.

○ 우리나라의 인구 만 명당 안경업소 수 및 안경사 수, 국가 면적당(1,000㎢) 안경업소 수 모두 높은 수준이므로, 소비자의 안경업소 및 안경사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가 안경업소에 방문하여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영진)

○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과정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발생시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콘택트렌즈의 유통과정에 이러한 의료기기법 조항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콘택트렌즈의 사용상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거나 콘택트렌즈의 변질·오염에 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휴대전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아니하고, 필요할 경우 안경사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음성통화 혹은 화상통화 등을 통해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콘택트렌즈의 거래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 시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7항의 입법취지가 관철되기 어렵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방법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해외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입법목적의 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의 구성요건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의 광범위한 규율이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를 두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 콘택트렌즈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콘택트렌즈의 정기적 교체를 위하여 매번 안경업소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는 국내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해외업체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방법(이른바 해외직구)을 고려하게 된다. 위 방법에 따라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의료기기법 등 국내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등의 과정이 통제되지 아니한 콘택트렌즈의 유통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반면, 안경사로서는 사용방법에 관한 충분한 상담, 전문가에 의한 처방전 발급을 통해 콘택트렌즈 사용의 안전성이 이미 담보된 경우까지 소비자의 안경업소 방문을 강요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는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큰 제약이 된다.

○ 또한, 콘택트렌즈의 특성상 소비자가 동일한 도수의 콘택트렌즈를 단순·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다. 법정의견은 우리나라의 인구 만 명당 안경업소의 수 등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으로 농어촌, 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사익을 지나치게 크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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