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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24. 3. 28. /종국결과 : 각하,기타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 2명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1.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2. 1. 위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된 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모두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들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심판절차종료선언,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었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은 2023. 11. 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1. 9. 14:38경 국회 본회의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한 후, 같은 날 15:54경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였다.

○ 본회의 산회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은 2023. 11. 10. 11:45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철회요구를 수리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3. 11. 13.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은 2023. 11. 28.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모두 합하여 ‘재발의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다시 발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2. 1. 국회 본회의에서 재발의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3. 12. 5. 피청구인이 재발의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11. 10.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3. 12. 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재발의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서 생략)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허은아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1. 5., 청구인 권은희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1. 29. 위 청구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각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청구인 허은아는 2024. 1. 5., 청구인 권은희는 2024. 1. 29. 퇴직(탈당)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그런데 발의된 의안의 철회 동의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에 관련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다.

 

2.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에서는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을 ‘청구인들’이라 칭한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한 판단

○ 국회법 제90조에 따라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는 철회의 요구만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제로 성립된 이후에는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회법 제90조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의안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탄핵소추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의안의 철회에 대한 일반 규정인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된다.

○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의 보고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리는 상정과 절차적으로 구분된다.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는 국회법 제130조로 인한 절차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달리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만 특별히 본회의 보고만으로 본회의 의제로 성립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 따라서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을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처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판단

○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국회법 제92조의 ‘부결된 안건’에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국회법 제90조는 제1항에서 국회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한편,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특수한 의결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안의 철회에 관한 일반 규정인 국회법 제90조가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이 결정은 위 쟁점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되며,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을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허은아, 권은희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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