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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종국일자 : 2024. 3. 28.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국적자로서, 2018. 3. 21. 난민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6. 16. 외국인등록을 하였고, 체류자격은 ‘거주(F-2)’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딸도 모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 청구인은 2020. 5. 13.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직원으로부터 내부 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2020. 6. 18. 서울 관악구 서원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직원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난민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1. 주위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안)’, 예비적으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처리기준]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준

○ (재외국민·외국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에 등재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단,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대상 포함

* (예)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특례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시설 거주 중인 경우

 

[관련조항]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42호로 제정된 것)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 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결정주문

2020. 5. 13.자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I. 가구구성 관련 기준, ②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그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1994년 이후 2023년 6월 말까지 1,38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는바,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난민인정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함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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