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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52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24. 3. 28. /종국결과 :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8. 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에 행정주사(6급 일반직)로 근무하다가, 2020. 8. 18.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은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및 공익신고 등 부패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 분류하고 처리하는 부서로서,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등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기업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공직자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에 유착가능성이나 영향력 행사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서 공직자의 직무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후심사를 통하여 예외적으로만 취업을 제한하거나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취업예정기관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에 재직했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 심판대상조항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하여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의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에게는 쌓아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긴 기간에 해당하며, 이러한 우려는 공무원이 인사적체 등의 사유로 정년 전에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퇴직을 단념하게 만드는 수준에 이른다.

○ 공직자윤리법은 개별적 업무취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거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광범위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가능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을 받도록 이를 강제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마555 결정에서,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제한한 조항이 문제된 사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의 업무 내용과 그 권한을 고려할 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취업제한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도 상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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