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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심판사무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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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1991211 규칙 제32

                      개정1994813 규칙 제60

                           19971118 규칙 제92

                           19991217 규칙 제109

                           20081113 규칙 제227

                           201076 규칙 제25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2019619 규칙 제410

2025820 규칙 제483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94813, 201076, 2019619>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3(여비 및 일당)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118, 991217, 20081113, 2019619>

  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4(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5(대체지급비용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6(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4.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때 <신설 2025820>

7(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부칙<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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