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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
제정 1991? 2?11 규칙 제32호
개정1994? 8?13 규칙 제60호
1997?11?18 규칙 제92호
1999?12?17 규칙 제109호
2008?11?13 규칙 제227호
2010? 7? 6 규칙 제256호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2019? 6? 19 규칙 제410호
2025? 8? 20 규칙 제4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94?8?13, 2010?7?6, 2019?6?19>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제3조(여비 및 일당)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1?18, 99?12?17, 2008?11?13, 2019?6?19>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제5조(대체지급비용)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4.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때 <신설 2025?8?20>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