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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는 위헌! 사건번호 2017헌마416 / 종국일자 2020. 12. 23.
  • 블랙리스트.jpg (하단 숨김글 참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는 위헌!(2017헌마416) - 블랙리스트
기획 / 제작 헌법재판소
글, 그림 | 권혁주
발표자 :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000 후보를 지지합니다!
'내 신념대로 말했으니까 별 일 없겠지?'
촛불집회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시행령 폐지 촉구를 위한 서명을 해주세요!
'서명 정도는 별 일 없겠지?'
청와대 : 제가 잘 처리 하겠습니다.
몇 개월 후
발표자 : 요즘 왜 지원사업 선정이 잘 안되지?
뉴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확보되었습니다.
발표자 : 뭐?! 그동안 내가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어서 배제된 거였어?
해설자 :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재판관 :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 등이 다른 단체에 대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하달했다고 합니다.
해설자 :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요?
재판관 : 리스트에 포함된 개인 또는 단체가 정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지원을 차단하였습니다. 총 9,473명 -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 선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1,608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출처 : 한국일보)
재판관 :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 정보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부가 블랙리스트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수집하고 이용한 것은 법령상 근거도 없고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자에 대하여 정부 공모사업에서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은, 화자의 특정 견해나 관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결정주문!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가. 청구인 윤oo,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회, △△ 네트워크, 윤◆◆, ▲▲, 주식회사 ★★, 정◈◈을 각 [별지 2]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각 위헌임을 확인한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 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 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와,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을 각 [별지 2]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①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와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회, △△ 네트워크, 윤◆◆, ▲▲, 주식회사 ★★, 정◈◈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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