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인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사건번호 2018헌마456 / 종국일자 2021. 1. 28.
  • lawtoon2021_01.jpg (하단 숨김글 참조)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인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2018헌마456등)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제19대 대통령선거기간]
A : 나도 지지 표명 하고 싶다
지지하는 댓글을 좀 달아볼까?
실명인증?
이건 기본권 침해 아닌가?
익명게시판 없나?
어라?
여긴 실명확인을 안 하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 댓글을 달아야지~

B : 사장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C : 무슨 소리야?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미 있잖아?
B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저희도 그냥 실명제 조치를 할까요?
C : 줘봐~
상관없어! 익명으로 계속 유지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해설자 : 인터넷실명제는 이미 몇 년 전에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재판관 : 네 맞습니다. 2012년에 인터넷실명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설자 : 그렇다면 이번 결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재판관 : 그때는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었지만, 이번에는 선거기간 중에는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과거의 헌재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다양한 익명의 게시물을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범죄 역시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사후적 제재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합니다.

C : 하지마!

결정주문!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4항, 제6항, 제7항, 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6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공직선거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4항, 제6항, 제7항(이하 ‘실명확인 조항’이라 한다), ② 구 공직선거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3항(이하 ‘실명인증자료 관리조항’이라 한다), ③ 구 공직선거법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3항 제4호,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6항 제3호(이하 ‘과태료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해설자 :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결정을,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