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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논총 발간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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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총 발간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제정 2011. 7. 1 내규 제126

개정 2014. 8. 19 내규 제164

2016. 2. 19 내규 제184

2016. 11. 1 내규 제192

2017. 2. 14 내규 제201

2020. 2. 21 내규 제236

2023. 2. 9 내규 제268

2023. 12. 6 내규 제273

2024. 2. 14 내규 제275

 

 

1장 총 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하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작성 방법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발간) 헌법논총은 매년 12월 중에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처는 헌법재판소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헌법논총을 추가로 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29>

[전문개정 2014819]

3(논문 공모 안내) 매년 3월까지는 헌법논총에 수록할 논문의 공모 안내절차를 시작한다. <개정 202329, 2023126>

4(원고료 및 표창)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게재논문 중 우수 논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원고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개정 2017214, 2024214>

5(전자출판 등) 헌법논총은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이하 전자출판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6(저작권 등) 헌법논총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등과 공익목적의 논문전송 및 사용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은 공모 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2장 편집위원회

 

7(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

2. 4급 이상의 헌법재판소 공무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논총 발간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8(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219, 2017214>

1. 논문의 모집, 게재, 편집 및 표창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헌법논총 발간 내규 및 헌법논총 윤리 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법논총 발간에 필요한 사항

10(운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시 마다 그 요지를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1(심사의뢰) 삭제 <2024214>

12(수당 등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논문 작성 방법

 

13(논문의 요건) 논문은 헌법 또는 헌법재판과 관련된 주제로서 독창성을 가져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14(투고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7214, 2020221>

1. 전현직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2.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3. 헌법재판소 공무원

4.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5.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7.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15(작성 방법) 논문은 로 작성하되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분량(A4용지 30매 내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표지, 목차, 본문, 논문초록(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10개 내외) 순으로 작성하되, 논문초록은 국문 및 외국어 각 500자 내외로 작성한다. <개정 2016111>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국문 및 외국어(로마자)], 저자의 성명[한글 및 괄호 안에 외국어(로마자)], 소속 및 직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6111, 202329>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은 주 저자(책임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 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논문은 한글로 다음 각 호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 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문: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줄간격 200%, 들여쓰기 10pt

3. 목차: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3, 줄간격 200%, 첫째단위인 “I. ○○○...”, 둘째 단위인 “1.○○○...” 까지 작성

4. 각주: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8, 줄간격 130%,구분선 길이 5cm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2. 정기간행물: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연도), 면수

3. 기념논문집: 저자, “논문제목○○○○○기념논문(기념논문집명), 면수

4. 판례: 헌재 선고일, 사건번호, 판례집, 시작면수, 인용면수(: 헌재 1999. 2. 25. 97헌바3, 판례집 11-1, 122, 136)

5. 인터넷 자료명: 저자, 자료제목(검색일자 연월일)

6.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식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 일본국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선고일이 연호로 되어 있으면 ( )안에 서기연도를 기재한다.

본문 문단번호는 . 1. . (1) () 1) ) ① ㉮ 순으로 하되, 첫째 문단번호(: )부터 넷째 문단번호(: (1))까지는 위아래로 한 줄씩 비우고, 나머지 단위는 위아래를 붙인다.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 ’를 사용한다.

학술용어,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괄호 안에 영문 등 원어를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어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의 경우

. 동양서: 저자, 서명, 출판사 또는 발행처, 출판연도

. 서양서: 저자, 서명(이탤릭체), 출판사 또는 발행처, 출판연도

2. 논문의 경우

. 동양서: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제 권 제 호), 출판사 또는 발행처, 발행연월

. 서양서: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이탤릭체), 권수(Vol.), 호수(no.), 출판사 또는 발행처, 발행연월

 

4장 논문 등의 심사 및 게재 <신설 2024214>

 

16(공모 논문 심사) 접수된 공모 논문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모 논문의 심사 시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공모 논문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표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절 여부 판정을 위하여 검사결과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17(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주제의 참신성

2. 내용의 독창성

3. 논지 전개의 일관성

4. 참고문헌의 충실도

5. 학문적 기여도

6.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심사결정)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게재

2. 수정게재

3.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저자가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고 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19(심사결과 통지) 간사는 논문심사 최종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20(심사료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11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19>

이 내규는 20148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9>

이 내규는 20162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

이 내규는 2016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4>

이 내규는 20172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1>

이 내규는 20202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9>

이 내규는 2023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6>

이 내규는 2023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4>

이 내규는 20242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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