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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논총 윤리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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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총 윤리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제정 2011. 7. 1 내규 제127

개정 2016. 11. 1 내규 제193

2024. 2. 14 내규 제276

 

1장 총 칙

 

1(목적)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4>

2(일반원칙)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원고 등을 투고, 편집, 심사함에 있어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와 발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장 논문 저자의 윤리

 

3(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논문의 저자(이하 저자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출,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서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자료 또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중복제출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 또는 심사 중인 연구결과를 포함한다)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자는 헌법논총에 제출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자는 기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사용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출판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간사는 중복게재나 이중출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 편집위원회는 연구결과가 헌법논총에 게재된 이후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 연구결과의 검증을 목적으로 저자가 제출한 연구자료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오로지 해당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및 저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인용 표시방법) 저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헌법논총 발간 내규15조에 따라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비공개 자료는 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인용할 수 있다.

7(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

7조의2(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의 제출) 저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3장 편집위원의 윤리

 

8(편집방법)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연령,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을 떠나 오로지 논문 심사기준과 학문적 평가에 따라 논문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9(비밀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장 논문심사위원의 윤리

 

10(심사방법)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이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제4조의 중복제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1(공정의무)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2(비밀준수 등)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사 중인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행위

3.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그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

 

5장 연구윤리위원회

 

13(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은 구체적인 제보 등 이 내규 위반을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이 이 내규 위반을 사유로 피조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6111]

14(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1]

15(위반행위 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내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6111]

16(조사내용 및 결과 확정)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이 내규를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본조신설 2016111]

17(조사결과의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6111]

18(제재조치 건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내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편집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

19(제재조치 부과) 편집위원회는 이 내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 목록 삭제

3. 이미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4. 위반의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헌법논총 투고 금지

5.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공지

6. 한국연구재단 등에 위반사항 통보

7. 기타 윤리 내규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구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조치

[본조신설 2016111]

20(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 준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

21(수당 등 지급)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

 

부 칙

이 내규는 2011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

이 내규는 2016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14>

이 내규는 20242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111>

 

논문제목: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본인은 헌법논총 윤리 내규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제출한 논문은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2. 저자는 제출한 논문의 작성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제출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제출한 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

4. 제출한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를 위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할 계획이 없음

 

 

년 월 일

논문 제출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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