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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헌법재판소에서 생성된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제3자가 공개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제3자는 공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성명
    • 생년월일 및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 헌법재판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 청구권자(청구인 적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및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제3자입니다.

  •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 제기권자(원고적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및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제3자입니다.

  •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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