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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헌법재판소에서 생성된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절차 흐름도
정보공개절차 흐름도
  • 정보공개 주관부서(심판민원과) → 다른소관기관으로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 주관부서(심판민원과) → 정보생산부서(각실, 국)으로 의견요청
    • 정보생산부서(각실, 국) → 정보공개 주관부서(심판민원과)로 의견제출
      • 공개청구사실통지(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 제3차(관련기관) → 정보공개 주관부서(심판민원과)으로 의견서 통지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통지 날로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을때)
  • 정보공개 주관부서(심판민원과) → 정보공개 심의회(심의회부)
    •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심판민원과)에 청구서 접수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 정보공개 주관부서(심판민원과) →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7일이내 즉시)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및 통지
      • 기간내 결정 불가시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연장 및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청구방법/접수처
  • 청구방법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청구정보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공개 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 공공기관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비공개 결정의 통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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